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김영란법’ 최종합의를 위해 회의를 재개하지만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 말 정무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남은 절차가 많은 만큼 임시국회 내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KBS·EBS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경우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인원은 130만명에 달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만약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간접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것인데 130만명에게 다 적용해야 하는지는 고민”이라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직자’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공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이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의 ‘공무원’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이라는 문구에 대해 “구체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이 ‘농·수협직원’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국정감사 등 정치상황 변동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자칫 흐지부지될 수 있었던 ‘김영란법’ 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한국의 잘못된 유착관행을 끊어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