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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해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법률 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돼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