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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채팅으로 만난 남자 6000여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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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5.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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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의 몸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 세이클럽 내 게임 사이트에서 상대방 채팅남자에게 미모의 여자사진을 보내고 교제 할 것처럼 속인 뒤 29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민모씨(34·여)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민씨는 약 3년 전부터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자(44)와 채팅을 하면서 미모의 여자사진을 보내주고 자신인 것처럼 속인 뒤 채팅을 이어오던 중, “1억9500만원을 수표로 상속받았는데 당장 현금화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속이고 약 2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거구의 몸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여죄 및 공범파악중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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