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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AI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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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6.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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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 T/F팀 구성 보상금 지급 박차
안성시가 3일부터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천안 AI 발생으로 미양.서운지역이 최초 이동 제한된 바 있으며, 당초 5월초에 이동제한 해제 예정이었으나 이천에서 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일죽면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

시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류 78만마리(21농가) 및 계란 등 750만개(11개소)를 강제폐기했으며 총 81농가에서 156만여마리가 이동제한 조치되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간 방역조치에 따라 소독통제초소 8개소를 운영했으며, 인력 1만2000여명, 장비(차량) 2800여대 및 방역약품 22톤 등이 긴급 동원된 바 있다.

또한 시는 5월말까지 보상금 가지급금 27억원을 26농가에 긴급 지원했으며, 선지급금을 포함한 총 살처분 보상금은 총 75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개팀 5명으로 AI 보상 T/F팀을 구성했으며, 7월말까지 AI 살처분 보상 및 오염물건 등 평가를 완료해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살처분은 하지 않았으나 이동제한 조치되어 피해(출하지연.입식지연)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보조) 및 경영안정자금(융자 1~3%) 등을 적극 지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수 축산과장은 “우리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남 담양에서 AI 살처분하는 등 전국 종식까지는 최소 1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농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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