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료 협의에 관해 케이블SO 측이 일방적인 억지주장을 멈추고 계약에 입각한 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와 맺은 재송신 계약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케이블SO들이 월드컵 추가 비용 부담은 재송신료의 이중 부담으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재송신 계약을 완료한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계약에 따라 2010년 남아공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별도의 재송신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며 “케이블SO는 재송신 계약이 IPTV보다 늦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월드컵이 계약 체결 이후 첫 번째 국민관심행사이고 지상파방송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케이블SO 측에도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한국방송협회의 성명 중 재송신 계약 조항에 따르면 대가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며 “계약 문구를 허위로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번 브라질월드컵 중계권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장예측을 잘못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으로 구매했다면 그것 역시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며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전체 채널단위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유료방송사들을 압박해 중계권 비용을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재송신 계약서 ’제 6조 재송신에 따른 양사의 책임‘의 재전송 부분은 규정의 체계를 보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중계권 및 방송수단 확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둔 것일 뿐 별도의 대가 협상에 대한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상파들이 소치 동계올림픽 때와 달리 태도를 바꿔 중계방송 추가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 정작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할 월드컵 중계방송을 무기로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라며 “케이블업계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