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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는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단순 기소유예 처분하던 초범 등의 저작권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관련분야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바로 알기,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 범죄 등 교육생들이 함께 의논·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평택보호관찰소 송홍담 소장은 “교육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