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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두 대의 화물차가 10여년 이상을 불법포장마차 영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과 지도단속을 실시 해왔다.
또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생활 편의 제공 및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자 불법영업주를 대상으로 십여 차례 이상 설득을 통한 성과였다.
시는 앞으로도 계도 위주로 불법 튜닝 노점상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진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정책과 김주경 과장은 “이번 안성시 10대 시정 중점과제 중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실현은 물론 아름다운 안성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