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소방공무원 등 안전관리 공무원을 사칭, 소화기 구입 또는 소방시설 점검을 강요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압력계 지침이 녹색범위를 지시할 경우 정상이며, 화재시 사용 또는 실수로 터트린 것이 아니라면 충약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 소홀로 장애가 있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문의하면 피해를 줄일수 있다.
단속법규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관명사칭, 물품강매, 호객행위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되며, 소방공무원자격 사칭시 형법 제1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절대로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행위 발견시 소방관서 즉시 확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