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경찰서, 허위사실로 누명을 씌운 고소인 무고죄 엄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721010012317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4. 07. 21. 15: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했다 신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검거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는 버스기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고,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버스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악의적 고소인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그 허위신고행위를 밝혀내고, 고소인 손모(29세, 여)씨를 무고죄로 처벌 했다.

손모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외에도 경기도청, 국민신문고 등 세 곳에 민원을 접수해 승객에게 불친절하고 막말을 일삼고 폭행까지 하는 버스기사가 있으니 혼을 내달라고 억울한 피해자인양 가장 해당 버스기사인 김모(57세)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사표를 쓰고 남모를 눈물을 흘렸다.

이에 평택경찰서 형사과 이준석(38세) 경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버스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극구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 김모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당시 그가 운행하던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 영상 복원하고, 당시 고소인 손모씨와 버스기사 간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너무 당황해 폭행당했다고 생각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평택경찰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버스기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회사에도 관련사실을 통보해 버스기사 김모씨(57세)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