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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은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총괄팀장을 초빙해 ‘지방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이해’를 주제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 됐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달 8일 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기준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복합한 규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규제, 중복규제, 생활불편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총괄책임관인 이진찬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직원이 규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환경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안성시의 발전을 촉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 개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부서별 맞춤 규제 발굴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조례개정안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안 심의를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권고를 의결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