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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지역 수입업체 및 보세창고 운영인 등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수입활어 불법통관 방지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평택세관은 수입 활어의 통관 및 유통 관련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 및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체들의 의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택세관은 “안전한 먹거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이행해 줄 것과 장마 및 집중호우철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입활어의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