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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 영업권 ‘열쇠’쥔 이통사, 사전승낙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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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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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들 "이통사의 과도한 규제 우려" 이통사"관리를 위한 제도일 뿐"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전국 3만여개 판매점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신사에게 패널티를 받은 휴대폰 판매점은 2개월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통법을 어긴 전국 판매점에 대해 2개월간 휴대폰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전 승낙 철회’ 권한을 갖게 된다. 사전 승낙제는 이통사가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로 전국 판매점 수와 영업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판매점들이 주장하고 있다. 사전승낙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승낙철회 당한 판매점은 2개월간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이통사에 철회 요건에 관한 부분이 불공정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사전 승낙제 도입에 관한 취지는 찬성하지만, 철회는 이통사의 자율적 규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제8조에 따르면 이통사는 판매점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 사전 승낙을 거부·지연해서는 안된다. 협회는 사전 승낙제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철회에 관한 부분은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사전승낙 철회 제도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대해 이중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음 전국 판매점의 인프라를 확인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많이 변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철회를 하기 전 판매점에 대해 사전에 ‘경고’조치를 할 뿐 아니라 2개월간 영업정지는 일종의 ‘자숙’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매점의 영업을 중단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 불법 판매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봐야 한다”며 “시행 초기에 압박이 될 수 있어도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경고 조치를 한 후에 사전 철회를 하게될 것”이라며 “2개월간의 자숙 기간은 둬야 제재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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