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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낙제’받기 위한 휴대폰 판매점 몰려…홈페이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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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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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사전 승낙제’를 받기 위한 전국의 판매점들로 인해 인증 홈페이지의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판매점들로 인해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전 승낙제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휴대폰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로, 전국 3만여개 판매점들은 10월 전까지 이를 신청해야 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점들은 사전 승낙서를 매장에 진열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한 판매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바로 승낙서를 받을 수 있지만, 10월 이후 신청한 판매점은 현장 점검 이후 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달 말까지 사전 승낙서를 받기 위한 판매점들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마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KAIT관계자는 “전국의 판매점들이 이달 안에 사전 승낙을 받기 위해 많이 몰렸다”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하거나 신청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접속해줄 것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10월 이후부터 이용자에게 보조금은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경고 조치 후 사전 승낙이 철회된다.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은 2개월동안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휴대폰 판매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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