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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예고’ 전과자 놓아주었다가 뒤늦게 체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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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승인 : 2014. 09.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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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경찰에 직접 전화 걸어 '살인 예고' 하기도
경찰, 뒤늦게 증거 확보하고는 18시간만에 전과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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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하겠다’며 피해 여성을 찾아 나선 전과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11시께 A씨(41·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를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약 1시간 뒤인 10일 오전 0시 2분께 A씨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고 범행을 다시 한 번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이씨를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놓아줬다.

이후 경찰은 뒤늦게 증거를 확보해 달아나고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도망친 뒤 18시간만이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죄로 12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숙소를 나선 것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한 후에야 부랴부랴 체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긴급히 체포할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면서 “이씨는 임의동행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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