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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자체 업무실적 ‘날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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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9.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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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의 요구도 무시...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자체 업무실적을 날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업무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이 자체 업무 실적을 부풀리거나 평가 측정방식을 임의로 변경, 날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이를 지적하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 2011년 2013년까지 3년간 기획재정부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목표, 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국가재정법 제58조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은 매년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결산보고서에는 성과보고서가 포함한다.

따라서 총리실도 기재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총리실은 이 과정에서 성과지표 목표치를 하향설정하고, 부적절한 실적을 성과실적에 포함하는가 하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을 달성된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

또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총리실의 행태에 대해 해마다 ‘주의 요구’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총리실은 번번히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2011회계연도의 경우, 총리실은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 및 부처 이전, 공무원 등 이주를 지원한다’는 성과지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5번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2번만 열려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총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6회로 기재,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과제도 마무리한 것처럼 보고했다.

관리과제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의 경우,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에는 ‘같은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활동 및 성과로 한정돼야 했다.

신 의원은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의 업무추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임에도 평가주체로서 모범이 돼야 할 총리실이 이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업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매년 지적된 감사원의 주의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3년간 계속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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