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까지 보조금 공시제도와 요금제별 할인 적용율 등 단통법 사전 교육을 전국 대리점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정한 30만원 상한액내에서 단말기별로 출고가·지원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한 정보를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 단말기별로 나오는 보조금 공시와 요금제별 할인 등의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해 교육시킬 방침”이라며 “이통3사 모두 요금할인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29일부터 전국 판매점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http://www.ictmarket.or.kr/)홈페이지에서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승낙서는 매장에 소비자의 눈에 띄게 게재해야 하며 보조금 차별·지원금 미게시 등 불법 행위를 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철회해 영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도 이를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긴급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과 유사한 수치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만 수치를 공유할 가능성도 크다. 기존처럼 정해진 숫자로 과열기준을 삼아 제재를 한다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통법 안착을 위해 구성한 TF팀의 준비 작업도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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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는 물론 방통위와 전국 대리점들도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