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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마케팅 비용 줄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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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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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든 고객에게 보조금 사용...이통사 마케팅 비용 총액 줄지 않을 것"
사진 (63)
강국현 KT마케팅 전략본부장 상무가 29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KT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자급제 단말기 가입자에게도 요금할인을 받게 하는 혜택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이다.

KT는 29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신규 서비스 출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국현 KT마케팅 전략본부장 상무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생각처럼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총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통3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고객 중심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기기변경 고객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았던 중고 또는 자급제 단말기 가입자에게도 12%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혜택받게 되는 고객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 등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통사가 공시하게 되는 지원금 규모는 10월 1일 이후 이통3사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7만원 요금제 이상을 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한 30만원에 대리점·판매점별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15%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세부 요건을 이통3사가 현재 조율 중에 있는 것이다.

강 상무는 “단통법 시행되고 이통사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확정하면 7일동안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요금제 이상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알려드리기 힘들다”며 “10월 1일 이통3사 모두 동시에 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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