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먼저 지원금 지급에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돼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되는데, 기존 법령(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