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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단통법 시행 후 갤S5 보조금 60% 감소, 통신비 평균 4.3%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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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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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권 의원 "일부 단말기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차이 최대 67%... 대책 마련 시급"
권은희
권은희 의원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4. 10.13 권은희
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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