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권 의원 "일부 단말기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차이 최대 67%... 대책 마련 시급"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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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4. 10.13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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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