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자로부터 밀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된 법적조치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가압류와 소송, 강제집행 등은 총 7337건으으로 집계됐다.
법적조치 건수는 지난 2012년 전년대비 1.8배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2.1배 증가했으며, 채무 시효 연장 소송은 2011년에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유기홍 의원은 “건당 소송비용만 33만원이 들고, 소송의 90% 이상을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효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고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심사명령서를 보낼 경우 만오천원의 비용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연체한 대학생들은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의로 부담을 지울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