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는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 못 봐서 구조를 못했을 망정 구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저희가 본 인원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해서 구조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못 봐서 못 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국감을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하긴 뭘 다 구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원식씨는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선장이 탈출 명령을 내렸느냐는 물음에는 “선장이 저한테 탈출하라는 명령을 하지는 않았다.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승객에게 같이 퇴선하자고 왜 안 했나’, ‘선장에게 승객 탈출명령을 왜 건의하지 않았나’라는 질의에는 “당시 생각을 못 했다”고만 답했다.
또 “맹골수도를 지날 때 자고 있었다. 당시 선장은 아마 자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에 경험 많은 1등, 2등 항해사는 자고 이제 처음 나온 3등 항해사가 운항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대근무였다”고 응수했다.
한편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선원들은 아예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참했다.
이 선장 등은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무시했다.
동행명령은 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