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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입지 규제 완화로 육상풍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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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4. 10.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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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한 육상풍력 활성화
육상풍력입지 규제 개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19일 산림청에 이어 환경부도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풍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조하지 않아 규제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림청을 설득한 결과 산림청은 지난 8월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풍력발전단지 진입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를 통해 단지규모를 20MW 이내로 제한하고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양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풍력단지를 불허하였지만 1등급지의 끝자락에 포함된 산 능선을 피하기 위해 산의 반대 경사면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환경을 더 훼손하고 풍력사업의 경제성까지 떨어뜨리는 규제의 역설이 작동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등급지에서는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1등급지가 풍력발전단지의 30% 이하이면서 1등급지 외의 지역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 심해지거나 1등급지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시행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도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 의원의 노력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을 위한 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어 환경부의 육상풍력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 육상풍력업계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전망으로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던 전국 54개 풍력사업이 활성화되고 풍력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김재원 의원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환경 보호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환경훼손을 더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육상풍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거나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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