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산안 처리로도 빠듯한 정기국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123010014173

글자크기

닫기

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11. 23. 17: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8600 법안 계류 중.... 임시국회 열리나
조세소위-01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으로 인해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당력을 쏟으면서 법안심사가 뒤로 밀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현재 국회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 시작 이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됐으며,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상임위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근에서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정기국회 기간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면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FTA 처리 등 긴급한 현안 외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요청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태도다.

다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후 국회일정이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예산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되면 법안처리는 순조롭게 12월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일방 날치기 처리하면 그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