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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결제해도 신분증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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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4. 11.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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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음달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를 할 때마다 카드회원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신협회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30일 시행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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