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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는 가짜 휴대폰 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누어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H사는 카드대금만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카드대금의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A씨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요청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투자금을 결제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 준다고 유혹하는 유사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