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관천 경정(48)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내용대로 정씨가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접촉하며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는지다.
이에 대해 3일 현재까지 조 전 비서관과 정씨,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건의 신뢰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 민정라인의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고소인측 대리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일단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문건 작성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조 전 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이들 간의 통화기록, 청와대 출입기록 등 여러 물증을 통해 진위 확인에 나서겠지만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조 전 비서관과 정씨의 대질조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비서관과 정씨를 동석시켜 문건에 나온 내용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을 하나하나 따지며 실체를 밝히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정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하고 박 경정에게 4일 오전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박 경정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