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6자리)를 문신해야 한다.
농장 고유 번호만을 보고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축·유통단계에서는 이력변호만을 보고도 국산 여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돼지고기에 이력번호(12자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전남도는 앞서 2012년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66곳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앞으로 돼지고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되면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