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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임대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민간건설사는 사업 참여를 미적거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처 간 힘 겨루기 모습까지 연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다.
또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현재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면제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 채와 민간임대주택 2만 채 등 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획일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주택건설자금을 채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대형건설사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인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와 아파트 관리, 분양전환 소송전, 브랜드 훼손 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게 공급하고 연 임대료 상승률도 5% 이하이다 보니 민간기업의 수익률이 저조 할 수 있다. 자칫 적자사업이 될 수 있다는 애기다. 전문가들은 민간건설사의 참여 여부와 규모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 활성화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주 각자 따로 대형건설사 주택담장자를 만나 임대주택 사업 현황 및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양 부처의 ‘각자 행보’에 건설사와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합동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