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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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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01.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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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부영 남양주 진접 전경사진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이 바뀐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종전 5년짜리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4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기존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 브랜드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의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기존 5년·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4년·8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폭이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임차인 자격 등은 폐지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유무 등은 건설사가 정한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자금(기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싸게 공급한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한다.

개발면적 1만㎡ 이상으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상한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도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 금리도 오는 2017년까지 한시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에 대해서는 3.0∼4.0%를 적용한다.

특히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는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가 입증되면 건설사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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