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민간임대시장은 수익성 저조와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로 대형건설사 보다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건설사들의 무대였다. 정부의 의도는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산층 수요까지 흡수해 주거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임대형태를 새롭게 개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브랜드 장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에 LH 미매각 택지 등 각종 택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지원도 한다.
취득세는 임대주택 취득시 8년 장기 임대는 건설·매입임대 관계없이 전용면적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였다.
양도세는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높였다. 준공공임대(85㎡이하)를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건설·매입임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SPC는 건설사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는 재무재표상의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SPC를 이용해 임대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
총자산이 104조(2013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택기금도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푼다. 53조원에 달하는 올해 운용자금 중 20조원을 디딤돌 대출 등 주택사업을 위해 푼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자금의 일부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편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책들이 적용되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기존 2%대에서 5∼6%까지 높아진다”며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