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에서 사장,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경영진, 본사 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 등 전직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떡값 등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 △방만경영 예방 △윤리경영 실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서약을 시행했다.
인사분야에서는 인사청탁 원천 차단을 위한 ‘CEO 직속 독립 승진심사준비위원회’ 도입, 외부위원 및 하위직급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회’ 운영키로 했다.
조달분야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에서 직접 제출 받고, 업체별 시험성적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감사분야에서는 고위직 대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상임감사위원 직속 ‘고스트 팀’을 운영하고 본사, 사업소 및 그룹사 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 업무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