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70%…전세금 치솟고 깡통전세 늘면서 '입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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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셋값 보장이 전세난민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들의 인기도 날로 치솟고 있다. 전세금과 (집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험이다.
대한주택보증은 18일 기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규모가 9996억원(5371가구)이라고 23일 밝혔다. 현 추세로 볼 때 올해 보증 금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작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출시 첫 달 가입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저조했다.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은행대출을 받으면 가입할 수 없는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출시 후 12번의 상품 수정을 거치면서 전세보증반환보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2010년 69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가입 규모는 작년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0월 말 현재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두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집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80% 이하, 단독·다가구 주택은 75%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입액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연립·다세대는 70%이내, 단독·다가구는 80%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