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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부동산 3법’ 등 148건 무더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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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4. 12.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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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 처리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국회몫 10인 선출안도 가결
본회의-09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정기국회의 3분의 2를 공전으로 보낸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8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전월세 대책,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 건도 처리됐다.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일 동안(1회, 25일 연장 가능)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연금특위 활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아울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 새정치연합은 권영빈·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 등을 추천했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또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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