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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정보 찌라시, 징벌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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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 01. 08. 15:20

증권가에 출처불명의 정보를 담은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것은 출처확인을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는 남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정보들이 신뢰성이 부족한 루머성임을 감안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과 SNS의 발달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반면, 허위 정보가 미칠 파괴력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출처불명의 찌라시 내용이 손쓸 틈도 없이 퍼져나가면, 멀쩡한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에 빠지고, 개인들도 인격살인을 당한다. 일부 연예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에 고통을 받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같은 허위 정보도 CEO 리스크를 감안할 때,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정치인도 엉터리 정보 하나에 애써 쌓은 정치적 자산이 날아갈 수 있다. 

이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장치는 별로 없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했지만, 인터넷 이용자와 카카오톡 등 SNS 제공업체의 반발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이 허위정보의 작성자나 유포자를 색출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어렵게 찾아내도 처벌은 피해의 규모나 복구불가능성에 비해 턱없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손연재 선수에 대한 악성 허위 루머를 작성한 안티 팬도 집행유예 처벌만 받았다. 피해 배상은 없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허위 문건'도 대통령과 친인척, '실세'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최근 세월호와 관련한 박 대통령에 대한 것만 해도, '7시간 연락두절'설이 있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그 시간을 마치 사적으로 보낸 것처럼 보도해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타살설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설 등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찌라시 내용의 언론 보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그 찌라시의 내용을 사실로 오인케 하거나, 일부 국민의 사소한 관심을 전(全)국민적 관심사로 폭발시킬 수 있다. 조그만 가십거리가 정치적 이전투구의 대상으로 둔갑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국정개혁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부와 여야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각오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찌라시로 유통시킨 사람은 끝까지 색출해서 징벌적인 실형과 배상금을 반드시 물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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