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찌라시는 대중의 관심이 많은 연예계는 물론, 기업, 정치권, 심지어 일반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불확실한 정보, ‘루머’로만 떠돌던 찌라시가 이제는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특정 이익이나 목적,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돼 악용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과 평판 등의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특히 해당 내용은 사무장을 폄하하기 위한 소위 ‘작업용’ 찌라시라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심각한 찌라시의 폐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경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는 15일 “찌라시는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작성 주체나 근거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누가 만들고 퍼뜨렸는지 찾아서 반박조차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 조치 이전에 루머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조차 없으면서도 그에 따른 피해는 훨씬 치명적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작성 주체나 정보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찌라시는 오히려 현실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보 주체가 드러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반론과 비판 등을 통해 사실에 접근해 나가는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며 경고했다.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정보도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가 가능하지만, 찌라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도 “일반적인 찌라시 유포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유포자 전원을 처벌할 수 없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정 대상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