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업급여 개편안·하반기 산재보험 개선안 마련
고용부는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의 4가지 룰을 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고용·산재보험 보장·취업기능 강화
우선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관련된 일부 실천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고용보험 20년·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하반기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각각 마련키로 했다.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강화·장해평가기준 개선·중복급여 방지 등 그간 제기된 48개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과제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뒤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수급자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출퇴근 재해·감정 노동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4일 연속 근로한 사실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취약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고용부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유료 직업소개소의 불법적 관행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유료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국가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과 사회보장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하고 하반기 중 대국민 고용·복지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
도급인가제도는 3년마다 재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되며,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연내 완료 추진
고용부는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를 노사정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노사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고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넘어서도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