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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의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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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1. 14. 10:30

박창식국회의원
새누리당 박창식국회의원
최근 흥행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이 재조명 받고 있다.

박창식 의원은 14일 “영화산업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등에 대해 법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들에 대한 보장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 제도 상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만 하고 있다”면서 표준계약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비법은 영화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서면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영화 ‘국제시장’은 스태프 등 제작진의 처우 개선으로 인한 현장의 시너지 효과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것”이라며, “국제시장의 표준계약서 도입은 영화 제작현장의 체계화, 영화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이정표를 제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식 의원은 “현재 제가 발의한 ‘영비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영화산업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한국영화산업이 더욱 체계화 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영화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됐으나, 현행 제도상 영화계 표준계약서 이행사항이 ‘권고’수준에 그쳐 사실상 영화제작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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