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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알아야 할 7가지를 알아봤다.
1.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은행 대출금리 비교
은행연 홈페이지(www.ftb.or.kr)를 방문하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가능하다. 가계는 주택담보·신용 대출을, 중기는 보증서·물적담보·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2. 은행이 대출을 거절했을 경우 관련 이유 청취
대출이 거절됐다면 은행으로부터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 서면이나 말로 들을 수 있다.
3. 신용등급 변동시 금리인하 요구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는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 설명듣기
대출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금리가 결정된 방식·수수료·이자납입방식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다.
5.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 요구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모두 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6.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가능성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전에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7. 대출모집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 필요 없어
대출모집인은 대출이용자 소개에 대한 대가를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