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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기준을 18.0km/ℓ로 확정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하이브리드차보다 배터리 용량을 높여 전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린 차를 뜻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와 달리 가정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보다 친환경에 근접한 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목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 외에도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V를 초과해야 한다(하이브리드 차량은 60V초과)”는 항목도 추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비해 소외됐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연비 기준을 두고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는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8.0km/ℓ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 18km/ℓ는 올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 때 공개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품의 미국 복합연비 40MPG를 한국 기준으로 계산해 언론 등이 추정한 수치”라며 “한국에서의 정확한 연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연비 기준을 낮게 잡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진입이 쉬워져 누구나 보조금을 탈 수 있고, 높게 잡으면 업체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외면하게 된다”며 “글로벌 수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18km/ℓ라는 연비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아자동차 레이 전기차 및 쏘울 전기차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차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차 △BMW i3 △닛산 리프 등을 국가가 공인한 전기차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