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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러닝 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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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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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닝(e-Learning)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특수분류는 이러닝 사업자의 생산활동을 기존 콘텐츠·솔루션·서비스에 하드웨어가 추가된 4개 대분류로 나누고 12개 중분류와 33개 소분류로 세분화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이러닝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를 해 시장규모·고용·매출 등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닝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업종으로 취급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돼 정확한 조사와 산업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2013년부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러닝산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정 승인을 받았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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