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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농가소득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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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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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농업 최초로 탄소배출권 획득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가축분뇨가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수단으로 환골탈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한 자원화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CDM사업 인증을 받아 국내농업분야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등 국제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CDM(청정개발체제)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 감축실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부터는 개도국이 자체 감축한 실적도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UN에 등록한 CDM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90건인데, 이중 지난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돼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는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85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검증해 얻어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2(연간 1224tCO2)이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만2214tCO2를 인정받게 되며, 이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2000만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된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인증 절차 없이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라 평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한편,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10년부터 8곳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30곳을 설치해 연간 110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도 336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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