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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 부당인하한 원사업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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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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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끼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이치바텍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이 다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5.25% 인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단가인하 전 책정된 금액보다 1억1042만여원 적게 지급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케이에이치바텍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케이에이치바텍이 공정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인하 전·후 대금차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 노력보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온 거래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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