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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우려 한화케미칼 EVA에 3년간 가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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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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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VA는 발포성과 접착성, 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에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도 올릴 경우 그 인상률을 그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해야 한다.

반면 국내가격을 내릴 때에는 그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여기에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도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측은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번에 인수, 국내 석유화학 시장 1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EVA 시장의 경우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한화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무려 68%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협조가 가능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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