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는 발포성과 접착성, 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에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도 올릴 경우 그 인상률을 그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해야 한다.
반면 국내가격을 내릴 때에는 그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여기에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도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측은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번에 인수, 국내 석유화학 시장 1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EVA 시장의 경우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한화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무려 68%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협조가 가능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