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ℓ)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쌍용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 것이다.
쌍용차는 연비의 경우 측정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 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2년 12월 말에서 2013년 12월 말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만8890대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