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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확대 위해 규제장벽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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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4. 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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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그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즉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여력이 부족한 만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해 투자를 유인하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최근 민간기업의 투자 패턴이 고위험 고수익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간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도 대폭 완화된다. 민자사업 제안을 하는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경쟁적 협의절차 등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4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본사업보다 리스크가 커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민자 SPC에 대한 계열사 편입유예 및 법인세·부가세 특례 적용과 같은 세제지원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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