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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승객당 54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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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04.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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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탑승 승객 전원에게 위로금으로 5000 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불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 위문금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좌우 주익(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고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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