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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리턴매치…지방재정법 두고 공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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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4.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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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정치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3법 연계 방침에 발끈
새누리 "야당, 여야 합의 위반"…새정치 "여당, 스스로 되돌아 봐야"
여야가 지난해 연말 협상과정에서 ‘합의-파기-재합의’를 반복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 여야는 24일 ‘네 탓’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4가지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 3법(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법 문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무려 4회에 걸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것을 계속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 여야 간 합의나 약속의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도 “어린 학생들의 문제와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갖고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상 이해가 되겠느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발행과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의 발언을 전해들은 정 의원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행하겠다고 애초에 약속했던 규모 1조2000억은 이미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4000억원을 깎아 8000억원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부여당이 먼저 깼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재정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3법(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3법의 연계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정 의원의 설전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변인의 공개 설전으로 확대됐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여야 지도부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법안을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정청래 간사의 독선적 행태에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소득세법 개정 등 쟁점 사항을 열거하며 “여야 합의 방식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것을 권한다.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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