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회, 1조원으로 누리과정 급한 불 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428010018408

글자크기

닫기

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4. 28. 16: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행위 법안소위 지방채 1조 발행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4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과 강원에서 2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대부분 5·6월 바닥나는 것은 물론 부족예산 추가 편성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지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