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코오롱-듀폰 6년 소송, 합의금으로 일단락 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429010019507

글자크기

닫기

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04. 29. 20: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코오롱이 6년간 끌어온 듀폰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수천억원의 배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알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코오롱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듀폰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3억6000만 달러(약 3845억원)를 지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배상금 2억7500만 달러와 벌금 85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판을 맡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은 30일 공판을 갖고 코오롱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1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나일론보다 3배 강하고 강철보다 5배 단단한 소재다.

미국 법원은 2011년 1심 재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9억1990만달러(982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 측과 합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