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2015년도 법안심사 및 법안의결 현황 조사 결과 제2소위의 ‘갑질’ ‘늑장’이 지나쳐 2014년도보다 활동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제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을, 제2소위는 법사위 외 상임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2소위에서는 상정된 안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17분부터 오후 5시 8분까지 열린 회의 중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실제 회의시간은 4시간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2소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담뱃값 흡연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 수정통과시키는 등 7건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체계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제2소위가 갑질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해 입법절차상의 지연과 법안의 무덤이 된다는 비난이 있으며,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권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안심사 제2소위가 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을 걸러내는 중차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의 인원을 늘려 소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